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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세종 ‘부동산 규제’ 또 푼다…15억 초과도 주담대 허용
시가 15억원을 넘는 규제지역 고가 아파트를 살 땐 받을 수 없었던 주택담보대출이 빠르면 내년 초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가능해진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세종에 적용 중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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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원을 넘는 규제지역 고가 아파트를 살 땐 받을 수 없었던 주택담보대출이 빠르면 내년 초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가능해진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세종에 적용 중인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은 11월 중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무주택자·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단일화된다. 기존에는 9억원 초과인 경우 엘티브이가 최대 20%로 제한됐고, 15억원 초과 땐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됐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엘티브이 규제는 현행(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출·세제·청약 관련 규제가 폭넓게 적용되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도 또 한 차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 기간 뒤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대출자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준을 완화해, 새달 7일부터 2단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주택 가격 요건은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은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최대 2억5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확대한다.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어려워진 주택담보대출 대출자에 대해 내년 초부터 채무 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정상화가 필요한 취약 기업에 5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계획도 연내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 이면의 모든 의도들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집값 폭락의 대책 마련으로 나온 게 서민들에게 '끌어모아서 집 사세요' 라는 게 건강한 사회의 시그널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도 이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해서든지 어째서든지 조금이나마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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